공무원 ‘자기개발휴직’, 25일부터 시행...성과중심 급여체계 및 공직자 직무회피범위 구체화
공무원 ‘자기개발휴직’, 25일부터 시행...성과중심 급여체계 및 공직자 직무회피범위 구체화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6.06.24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1일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의 자기개발휴직제도가 시행되어 휴직자, 교육파견자 등에게 성과급 지급과 무보직 공무원의 급여제재가 제도화되며, 공직자의 직무회피제도 도입에 따른 범위가 구체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이 환경 변화와 새로운 지식‧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 또는 연구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휴직’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자기개발휴직은 5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개발계획서를 제출‧신청하면 각 기관에서 해당 계획을 심사해 휴직을 결정하며, 기간은 최대 1년(무보수, 경력 미인정)까지다.

자기개발휴직제의 시행으로 공무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해 정부 인적자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장기재직자에게는 자아성찰과 향후 진로를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되고, 국가적으로는 장기재직자의 일자리를 신규채용으로 전환하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공무원의 어학‧자격증 등 역량개발 활성화에 따른 교육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우수 성과자에게 승진기회를 넓히기 위해 승진임용배수범위를 확대하고, 6급 근속승진 제한도 완화된다.   

실무직의 승진적체 해소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기간(7급 12년, 8급 7년6개월, 9급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승진 결원에 따라 현재 7배수까지 가능했던 승진심사범위를 최대 10배수까지 확대하고, 우수성과자임에도 상위직급 결원이 없어 승진을 하지 못해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정상 묶여있던 6급 근속승진의 인원제한(성적상위 20%)을 30%로 완화한다.

이밖에, 메르스 등 초국가적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방역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방역직류’를 신설하고, ‘한지(限地)채용’의 요건 중 직계존속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며, 채용 당사자(본인) 중심으로 정비해 행정의 현지성을 높여, 제도의 취지를 높였다.

또한 휴직자, 교육파견자 등도 전년도 업무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고,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무보직 공무원의 급여 제재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이 감액 또는 미지급되는 휴직자, 무급 휴가자 등도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한다. 현재 휴직중인 공무원도 올해 1월 1일부터 감액 또는 미지급된 성과연봉 차액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교육훈련을 이유로 연중 2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은 내년도에 실시하는 올해 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교육성적 등을 고려해 성과연봉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 국가공무원법(25일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29일 시행)에 따라 강등, 정직 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면직·징계·직위해제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무효·취소돼 보수를 소급 지급하는 경우에,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직무수행 관련 수당 등은 제외토록 하였다.

연구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달라진다.

학예연구 등의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수당(월 8만)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중요직무급*과 연구업무수당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개방형 직위자는 연구업무수당과 임용 시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같이 지급받는다.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던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도 규정 시행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된다.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 관련 수사·검사,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공사·물품의 계약 등의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30일 개정공직자윤리법과 함께 시행되는 개정령은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위원 해임‧해촉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법령에서는 먼저, 개정 법률에 직무회피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회피해야 하는 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어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한 공직자는 그 주식이 모두 매각될 때까지 주식 발행 기업과 관련된 수사·검사, 인·허가, 공사·물품의 계약 및 지휘·감독하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했다.

백지신탁한 주식을 매각한 경우, 매각 사실에 대한 공개 절차를 구체화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였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처분된 날부터 1주일 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처분사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공개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태가 해소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신규임용, 퇴직 등에 따른 재산등록자 등이 재산신고 시에 본인과 친족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했다.

의무자는 재산등록·신고의무가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대상자와 친족의 금융,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재산등록·신고를 위해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재산관련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이밖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해임‧해촉, 제척 규정 등을 신설, 강화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임직원까지 재산신고를 의무화 해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에 개정되는 법령과 규정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 성과와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 수당체계 개편,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