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양식광어', 동물용의약품 사용 금지된다.
'제주산 양식광어', 동물용의약품 사용 금지된다.
  • 오창훈 기자
  • 승인 2016.03.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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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6일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공포....제주광어 청정 이미지 개선 기대

제주에서 양식광어에 수산용을 제외하고 동물용의약품 주사제 사용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식과정에서 수산용으로 허가된 수용성 항생물질을 제외한 동물용 주사 항생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제주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를 3. 16일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동물용 주사 항생물질 사용 금지와 함께 안전성 검사대상 품목 확대, 검사받은 양식수조 표시제 등 제주산 양식광어의 식품안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주사제 사용 금지 위반시 5백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토록 했다.

반면, 도입하려고 시도했던 ‘불법양식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양식업자와 종업원간 또는 주민간의 상호불신을 초래하고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제주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06년 국내 최초로 도내▪외에 유통되는 양식수산물에 대하여 입식전 방역검사와 출하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제정된 것으로, 그동안 제주광어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 확보에 큰 효과를 얻어왔다.

그러나, 현행「약사법」에 따르면 ‘수의사 등의 처방만 있으면 축산용 의약품도 양식수산물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통되는 양식어류에 약품잔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주사제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제주산 양식광어의 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조례 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도내 수산질병관리원과 동물병원 등 동물용 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수산용 의약품 사용실태 점검을 정례화하고 미승인 약품 사용과 승인약품의 오․남용 사례 방지를 위한 「수산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양식장 동물의약품 감시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안전성 제도 강화와 함께 양식장 질병예방을 위해 올해 어류질병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15년도 14억원, 16년도 24억원) 지원하고, 새로운 백신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산 양식광어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올해 대규모 제주광어 축제 개최와 제주공항내에 와이드 칼라 홍보, 양식광어 가공품 군납사업 지원 등 홍보와 소비촉진 사업도 확대해 나간다.

한편, 제주도내 광어 육상양식업체는 361개소이며, 지난해 27,141톤 생산에 2,917억원 조수입으로 전국 광어생산액 45,737톤의 59%, 생산액 5,039톤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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