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2017. 9. 15.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미용업 관련단체와 미용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달라지는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종류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개별 서비스의 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을 기재한 최종지불가격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위반 시는 경고지만 2차 위반 시는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용 및 미용 서비스 항목 3종류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공하는 항목이 2종류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 대상은 아니다. 이를테면, 미용업소에서 커트와 염색을 할 경우는 2종류로 의무적 제공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미용업소에서 커트, 염색, 파마를 할 경우는 3종류로 의무적으로 최종지불가격 내역서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번에 이·미용업소의 서비스 최종지불가격 내역서 제공이 법규화 됨으로써 이·미용업소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은 향상되고 국민의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업소의 부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법령은 공포 2개월 후 (11.16.)에 시행하며,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모니터링 등으로 지속·보완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영업자 위생교육 시 교육 및 홍보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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